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컴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Earned 40 quarters)는 재정보증이 면제되어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제3자가 제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