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3 7:11:0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반납하셔도 출국후 재입국시 미국을 출국한지 6개월이상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3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