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은 피고용주(employee)로 일하기로 약정하시고 받은 것입니다. 계약근로자(contractor)는 '풀타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또한, 영구적인 직위가 아닐 수 있는만큼, 영주권 신청시 애초의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099로 바꾸시는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여전히 문제없이 계속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w2에서 1099로 변경해서 일을 해주길 원합니다. 1099로 바꿔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지 만약 된다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증명 서류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것을 준비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스폰 받은 회사에서 1099 형태로 일하는 것보다 영주권을 신청했던 직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에서 w2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취업영주권은 피고용주(employee)로 일하기로 약정하시고 받은 것입니다. 계약근로자(contractor)는 '풀타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또한, 영구적인 직위가 아닐 수 있는만큼, 영주권 신청시 애초의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099로 바꾸시는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여전히 문제없이 계속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W-2 로 1년이상 일하기를 권해드리지만, 고용주가 회사측 사정으로 강제적으로 1099 을 요구하셔서 변경하였다면, 해당 관련 통지서류를,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