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가 난 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아 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규정은 분명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