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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 withdraw 후 H3 재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j**251****
조회1,584 공감0 작성일6/25/2021 2:22:18 AM

미국입국 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 관계로,

K1(spouse) 비자 withdraw 후 H3 또는 CR1 재신청 고려 중입니다.


H3가 소요시간이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민비자 withdraw 후 비이민비자 신청인 관계로 reject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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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1 9:04:50 AM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K1)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비이민비자(H3)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 한국의 생활터전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여전히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1 12:45:48 PM

안녕하세요


바로전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였던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비자 인터뷰시, 비이민의도를 입증하시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12:21:15 PM
아무래도 이민 intent  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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