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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관계 증명서 (자가격리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wada****
조회5,602 공감0 작성일6/25/2021 1:35:52 PM

안녕하세요?

자가격리 면제를 영사관에 가서 요청 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사관에 가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데요. 만약의 경우 비행기표는 날짜 변경 할경우 페널티를 내는데요. 영사관 방문 할때 비행기표도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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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21 3:13:34 PM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서보천TV]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https://youtu.be/0qrUCmimJ40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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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e53****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3:59:50 PM
격리면제서는 영사관에 방문안고 이멜로 접수를 하면 이멜로 먼제서를 보내줍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류가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이건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 있는 가족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휠씬 수월합니다. 영사관에 방문에서 발급 받으실려면 먼저 영사관 방문을 예약부터 하셔야 하고 먼길을 운전해 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5월에 부모님 장례관계로 격리 면제받고 한국을 나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비행기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비행기 편명과 출발 그리고 한국서 미국 출국 일자까지 다 면제신청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6/26/2021 6:08:44 AM
미국에서도 인터넷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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