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날짜가 Priority Date 이면 님은 자격이 안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민문호가 2001년 8월 7일 이후에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1988년 10월 15일이면 2001년 8월 이전에 이미 문호가 열렸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