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00 에서 $5,000 사이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는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식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