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7:42:0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31:32 A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4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7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