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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의료 혜택

지역Illinois 아이디0**86****
조회3,034 공감0 작성일6/27/2021 5:32:57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께서 3년전 에 영주권 반납 하셨는데 , 다시 영주권 재 신청 중인데요,
현재 소샬 년금도 받고 계시고
그 전 에 가지고 계셨던 메디케어 를 새 영주권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님 재 신청 해야 하나요? 년세는 85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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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27/2021 6:05:30 PM
3년전까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다가 취소시키신후 다시 재신청하실경우 Part B와 Part D의
late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Part B의 경우 매 12개월 late에 10%의 penalty이니까 3년(36개월) 늦으시면
10%x3=30%의 벌금을 매달 내시는 premium에 추가로 평생을 내시게 됩니다.
0**86****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12:36:3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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