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러한 변경없이 F-1인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 딸이 F-2의 신분이 유지하여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따님이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만 나중에 (한참 기다려야겠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신분 유지 필수입니다.
F-2신분은 F-1 의 신분이 없어지는 순간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