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신분 합법적 유지에 관하여..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is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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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08 6:24:27 AM
안녕하세요
현재는 F1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F1비자가 일년기간이어서 2009년 6월17일이 만료일이고
i-20는 2009년 5월4일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어학원 기간이 끝나고 다니려는 학교는 2009년 9월이 시작입니다.
이런경우 i-20를 2009년 3월정도에 새로 입학하려는 학교에 transfer를 신청하여서 새로 i-20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신분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어학원이 끝난 중간에 갭이 3개월이 조금 넘는데 이런 경우도 미리 i-20를 발급받아놓으면 상관이 없나요?
유학비자가 기간이 너무 짧게 나와서 여러가지로 불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