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는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해달라는 원서이고
I-140은 I-485앞서 선결 되어야 하는것으로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는것에 대해 이민국이 스폰서에게 허락해 주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