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ertification (흔히들 노동허가서로 부름) 은 노동국에서 발행하는것으로 스폰서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본인의 피고용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I-140 역시 이민국에서 스폰서에게 외국인을 취업시켜도 좋다는 허락 정도로 생각하십시요
Labor Certification 과 I-140 승인이 있어야 본인의 ㅑ-485 (실제적 영주권 신청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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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