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10:15: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H-1B 신분유지는 스폰서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H-1B신분으로 학교 다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13:35 PM 김유진 변호사님죄송합니다. 불법체류자 3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체류자 사면과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여유가 없어 못했구요. 2012년도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3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