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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여부 및 미국입국방법 (2)

지역Korea 아이디y**eeharr****
조회1,843 공감0 작성일6/29/2021 8:37:19 PM

아래에서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영주권이 무효화되는 조건이 이미 존재한다면, 카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영주권자로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질문] 하지만 영주권이 법적으로 무효화되려면 제가 직접 I-407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거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을 박탈해야만 되지 않나요?


즉, 제 의사나 소명없이 법적으로 영주권리가 소멸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미국 입국 시도전까지 영주권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영주권이 무효화된 비영주권자입니까?

만일 후자이면 입국시도를 하지 말고,

I-407을 접수한 후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I-407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3~6개월 후에도 가능합니까?

I-407이 승인되기전까지 법적으로 저는 영주권자입니까?


I-407 신청 (영주권 카드 반납)전 또는 미국입국 전까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나요?


또한,?I-407 신청 (영주권 카드 반납)전 또는 미국입국 전까지??

한국에서 영주권카드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영주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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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9:07:15 AM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없이 1년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버릴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에 아직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깨지게 되고,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영주권자들이 SB1 비자 혹은 (공항에서의) 웨이버(waiver)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N407이 이민국에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세금보고하실 수 있고 항공기 탑승시 여전히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1 12:09: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재입국 허가서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혹은 추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박탈을 당하시는 것은 아니시며, SB1 비자나 공항에서 Waiver 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I-407 과 상관없이,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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