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2 9:24:55 AM Form9465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는 계속 계산이 됩니다.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어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읺는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납부연장이 허락되면 차압 등에서 안전하게 됩니다.금액이 많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한다고 무작정 세금을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85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9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