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가 제대로 배달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통하든지, 인터넷으로 변경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할 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