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와 정식 영주권자 모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유지해야합니다. 한번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이었던 신분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출입국 관련해서는 무관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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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