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현재 체류신분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OPT 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재 OPT 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