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의 경우,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초청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진행하시거나,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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