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3 5:40:03 PM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한국 정부기관발급의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하고, 번역공증이 아닌 일반 번역인증만 하여도 이민국에서 적법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33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5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6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