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자의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될수 있다는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받는거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인과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