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후에는 이름 변경으로 인한 영주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DMV 와 다른 government office 인데, 혹시 한국의 서류들을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법원에서 먼저 Name Change Order 를 받은 후에 모든 기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