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조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하지 않아도 지금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을하면 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의경우 약 2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