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할경우 8~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