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한것은 불법체류가 더 유리하지 않다는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후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담당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