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역 서류는 인증(certificate of translation)이 필요하며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증 요구조건에 맞추어 번역하신 분이,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며 번역한 사람이 번역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2.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서류의 용어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용어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시 Birth Certificate을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글 증명서 원본과 영어로 번역후 Notary를 받아 원본을
같이 제출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물론 번역은 애들이 했고 공증은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저와 똑같은 RFE를 받았다고 합니다(물론 한국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번역후 공증을 받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You must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us to make a final decision
on your case. Please include a copy ALL pages of this letter with your response
. Submit a copy of the Basic Certificate(Detailed)and Family Relation Certificate(Detailed) issued by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y for the applicant.
The U.S Department of State'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indicates the Basic Certificate(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Detailed) must both be submitted.
A person who lost Korean nationality prior to 2008 can submit a Family
Census Register and Family Relations Certificate(Detailed).
Submit the Basic Certificate(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Detailed);
or
Submit the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Detailed)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공증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역 서류는 인증(certificate of translation)이 필요하며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증 요구조건에 맞추어 번역하신 분이,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며 번역한 사람이 번역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2.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서류의 용어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용어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을 잘못하지 않으셨다면, 요근래 비슷한 케이스들로 이민국측에서 실수로 보낸 경우가 많으니, 이전 번역을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