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간 체류를 하셨다면, 해당 사유를 설명하실수 없으시다면, 미국 재입국후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셔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셔도, 해외 장기체류기록 만으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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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