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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 540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조회1,808 공감0 작성일5/25/2017 10:14:13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비숙련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해서 i-485를 접수했습니다.아들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f1을 받아서 지금 cal poly에 다니고 있고 딸은 올해 ucla에 합격했는데 따로 F1을 받지않고 f2상태로 입학예정입니다.
저는 F1 신분이고 이 곧 expire될거라서 딸의 f2 visa 도 소멸합니다.
이런 경우에 AB540 자격이 돼서 학비를 in-state tuition으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5th~12th까지 캘리포니아 공립다녔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다. ab54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주권신청단계여서 혹시나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딸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ab540을 유지하면서,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딸은 올해 만 19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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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7 6:55:55 PM
안녕하세요

1) 따님께서 In State Tutition 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따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이민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11:01:12 AM
AB540은 현재는 정부보조금이 아닌
각 대학에서 마련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은 분명히 없습니다.

질문:
딸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ab540을 유지하면서,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1.트럼프정권에서는 한달에1만불.
연봉이 $110,000을 주는 직장만 스폰스자격을 준다고 확정한 단계입니다.
즉.
2.스폰스가 매달 월급을 $9,800 이상을 줘야만 정부에서 스폰스 자격을 주겠다고 했기때문에
따님이 공부를 정말로 잘해서
석사.박사급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만 스폰서가 나타난다는 말이되고.
그래야만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을 얻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이 영주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데. 결혼했다고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고 반드시 임신. 출산을 해야만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를 4-5년 다니면 정권도 바뀔것이고 4년후 새 정권으로 바뀌면
불체 학생들에대한 희망이 살아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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