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는 한사람이 하나씩 가질수 있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번호를 사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TIN은 세금보고시 소셜넘버가 없을때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IRS와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넘버를 사용한다고 불체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