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인 해당 스폰서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지 여부와,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의 이혼사실로 시민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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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