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C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려면 Class M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요.
class c 면허로 150cc 미만 scooter를 타도 괜찮은건지 법규를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컬로 17mile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는데 다니는 도로중에 Irvine Blvd를 많이 탑니다.
근데 Irvine Blvd가 제한 속도 60mile로 제가 다니는 로컬 중에 속도가 제일 높은데 class c 면허로 탈수 있는 오토바이 중에서 Irvine Blvd를 탈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오토바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질문이 엉뚱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구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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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려면 Class M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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