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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class c 면허로 60마일 제한속도 Irvine 도로를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vji****
조회2,806 공감0 작성일7/2/2021 9:44:5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요.

class c 면허로 150cc 미만 scooter를 타도 괜찮은건지 법규를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컬로 17mile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는데 다니는 도로중에 Irvine Blvd를 많이 탑니다.

근데 Irvine Blvd가 제한 속도 60mile로 제가 다니는 로컬 중에 속도가 제일 높은데 class c 면허로 탈수 있는 오토바이 중에서 Irvine Blvd를 탈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오토바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질문이 엉뚱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구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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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2021 10:09:44 PM

Class C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려면 Class M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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