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01년 4월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245i 조항 해택 대상이 아니므로 빨리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