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예전 케이스의 신청날짜, 기록보관과 진정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청날짜가 2001년 4월 30일 전인지요. 신청서류들 잘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다시한번 담당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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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