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려합니다. 학교에서는 1년치 학비를 미리 다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얘기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가 나온다음에 등록을 하면서 학비를 내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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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4/2008 11:19:35 AM
관광비자에서 F-1(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할 때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학비를 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체류신분이 변경된 후부터 학비를 지불하면됩니다. 때로는 미리 학비를 지불 하였으나 체류 신분이 거절 당하였을 경우에 기 지불한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