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서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신다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미군 지원의 경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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