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7 12:00:10 PM 안녕하세요가정폭력의 경우 도덕성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도덕성 범죄의 경우 한번에 한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라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유예 시켜주는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로 취급되어 용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nystyle100**** 님 답변 답변일 6/2/2017 4:11:44 PM 우와~ 지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 개인 적인으로 궁금 한거 있을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64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0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