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었을경우 부모의 우선일자 적용은 현재까지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 문제는 담당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요. 취업이민 진행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조언이 가능한데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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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