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소득세 신고라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2012년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것이므로 액수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회계사를 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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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