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7:26:05 AM 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2:40:13 PM 네, 둘 다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조회 41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new H1B 승인 이후, 10월 이전 해외출국 가능여부 + 1 조회 161 공감 0 NY j**403**** 7/1/2025 6:52: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 조회 1,428 공감 0 TX l**sy010**** 6/13/2025 12:2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