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위반하려는 비이민자에게 거주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조카들이 신분을 잃고 실제로 주거지를 사용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분을 위반하려는 비이민자에게 거주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조카들이 신분을 잃고 실제로 주거지를 사용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