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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m 완료 후 이직

지역Alabama 아이디b**go215****
조회6,476 공감1 작성일10/21/2023 3:33: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정이 생겨 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혹시 perm이 완료된 후 I140 I485 를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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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3 7:01:50 PM

현재 직장에서 PERM 승인 후  I-140 접수가 가능합니다. I-140 승인이 되었다면 I-485 접수를 한 후 180일이 지나 간단한 절차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자 문호가 열렸다면 I-140 과 I-485를 동시 접수하고 I-140은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PERM 승인 후 이직을 하신다면 새로운 고용주가 예전 고용주의 PERM 서류를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23 12:08:01 PM

PERM 이후 I140을 다른회사로 하시려면 처음부터 PERM 절차를 새로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23 6:15: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PERM 완료 후 I-140과 I-485를 다른 회사로 접수할 수는 없으며, 회사를 변경하려면, I-485 접수 후 180일 이상 I-485가 pending된 상태에서 USCIS에 Request for Job Portability라는 것을 접수할 있는데 기존의 job offer와 새 회사에서의 job offer가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이 request가 승인되면 다른 회사를 고용주로 하여 (새로운 I-140을 filing하지 않고) I-485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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