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ESTA 신분이 만기가 되신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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