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90일이상 취업을 못한 경우, 해당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가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이 다른 비자 신청시 고려대상이 될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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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