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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가 폐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와 관련 실업신청 가능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j**bs****
조회1,132 공감0 작성일4/28/2020 12:31:17 PM

아내가 폐질환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택근무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위험율이 높은 아내를 생각할 때,

출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대상자인 아내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지요?


2. (가능하다면) 이 경우, 회사에서 나중에 이민국 서류에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많은 분들 위해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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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9/2020 10:38:01 AM

You could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if you choose to stay home due to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or concerns about exposure to the virus."

'폐질환' 관련 서류등 을  구비하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l.state.ga.us/static/uiben/ui-ruhere.htm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4/28/2020 6:48:38 PM
그만 두면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는데 신청해서 혹시라도 받으면 나중에 1.5배의 패널티를(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예 회사에 사정애기를 해서 해고로 처리해 달라고 하셔서 실업수당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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