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관련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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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2 11:36:06 AM
현재 E2로 와 있고 제가 주신청자로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고 배우자 부양비랑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요.
궁금한점은 전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았고 미국 오기전
신랑이 파트너쉽으로 하면 세금이 적다고 전 일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 쉽으로 되어 세금보고 다 하고 서류상으로는 신랑이랑 같은 액수로 돈 버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해서 E2비자도 제가 주신청자로 올수 있었고요.
현제 비즈니스도 전 이름만 CEO고 실제로 전업주부이고 신랑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싸인해달라는건 다 해주고 살았네요
배우자 부양비는 돈을 많이 버는쪽이 적게 버는 쪽에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오기전 서류상으론 십년 가까이 동등한 수입이고 미국와선 제 수입이고
한 상태고 전 일한적이 없는데요.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될시 양육비도 전부 신랑에게서 받을수 있나요?
이름만 해주고 전 지금까지 돈구경 못해봤습니다. 신랑이 공개도 안하고 생활비도 한번 받으려면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겨우 받아와서.
저같은 경우 부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