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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194 공감0 작성일11/26/2012 5:48:11 PM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이고 그이는 학생비자로 캐쉬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전 시민권자였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까 하여 결혼을 해서 그이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기간도 많았고, 제가 식당 서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온 것으로만 생활하는 기간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생활비도 빌려보기도 하구요. 그이가 1년 반 전부터 다른 주에 가서, 처음엔 아리조나에 6개월 가량, 지금은 알래스카에 1년 가량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주다가 처음에 약속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조금씩 깎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첫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자녀 2)를 받아오다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첫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은지 몇 년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쉽게 해 주겠다더니 이제와서 이혼도 안 해주고 생활비도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혼자서 이혼서류를 접수해서 완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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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7/2012 7:42:02 AM
In California, you can file for divorce without getting your spouse's consent. So, if you desire to be divorced, you can file a petition for divorce at any time.

As for previous divorce, even if you are remarried, your ex-husband has to pay for child support if you are the primary care taker of the children.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2 2:48:56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여자 혼자 힘으로 두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일입니다. 저도 두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중에 나온 이슈는 여러가지입니다. 우선 전 남편으로 부터의 양육비 문제인데, 보통 전 처가 재혼을 한다고 하여도 양육비는 여전히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는 전 처를 위한 돈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혼을 하는 경우 전 처에게 지불하는 배우자 보조금(일종의 위자료)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주정부에 도움을 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양육비 집행부”로 알려진 DCSE 사무국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현재 남편과 관련해서는 두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멀리 있다하여도 이혼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법원에 일방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정이 약간 복잡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비용은 $1,500-$2,000 정도면 될듯 합니다. 여러군데 문의해서 가격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배우자 보조금, 양육비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결혼은 이혼으로 깰수 있으나, 돈과 관련된 판결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6:13:35 AM
상대방 주소는 알고계시겠지요 그러면 더 쉽게 이혼신청 할 수 있어요 미국은 한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거기에 양육비나 위자료등이 끼어있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경우에도 1년안에 끈내게 되어있습니다(주마다다르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양육비등을 보내오지 않는 것은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챠일드 서포트 에다 요청을 하면 다양한 싱글맘 혜택을 받을 수 잇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징수 들어갑니다
i**sh200****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2:52:07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더라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당장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도 생활에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전 그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집에 찾아올 것 같아 두려워요. 그 사람이랑 정말 모든 관계성을 지우고 싶어요. 그리고 첫 남편은 한국에서 재혼해서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도 먹혀들 것까지 않아서 진작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저 지금 사람이랑 모든 문제를 법적이혼을 통해서 지우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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