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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68 공감0 작성일11/20/2012 8:47:32 AM
결혼 12년차 아이넷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두번한 애 둘딸린 유부녀와 바람이 나 집에 들어오지않는데 그와중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민법에 걸려서 그 사람 말로는 3월에 추방재판 받고 일년정도는 미국에서 살다가 추방되는지는 잘모고, 저는 이사람과 이혼 할려고 합니다 저도 불체자에다 우리 큰딸도 불체자 나머지 아이 셋은 시민권자로 막내가 다섯살 이고 아직 남편과 합의는 하지 않았고 제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제 신분으로 미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이들은 한국으로 가기 싫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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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0/2012 9:17:08 AM
체류신분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0/2012 9:40:40 AM
이혼은 아무때나 원하시면 하실수 있는데...
서류 미비자인 관계로 미국에선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w**irvin**** 님 답변 답변일 11/20/2012 5:40:35 PM
이혼서류와 영주권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949-474-9991 로 전화 주십시오. 얼바인 에서 We the People 을 운영하는 법무사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22/2012 7:11:12 AM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챠일드 서포트 오피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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