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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고 바로 결혼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071****
조회5,530 공감0 작성일11/14/2012 9:10:02 PM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남편과 떨어져산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방오겠다고하고 타 주에가서 8개월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하자고~~
다른사람과 다음달에 결혼할꺼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혼하고 바로 결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이는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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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2 9:06:32 AM
It is illegal to get married to another person while your divorce is still pending. The divorce must be finalized and judgment received before one can get remarried. In California for example, it takes at least 6 months from the time the divorce is filed until a judgment can be obtained.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6:05:32 AM
주마다 다른데 거의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상대방이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좀 골치아플수도 있고요 (인터뷰때)
k**h****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6:55:35 PM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이혼하겠다고 당장 다음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마다 법은 다르지만 인반적으로 몇달씩 걸립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혼이 안될경우(본인이 반대할 경우) 각각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달에 다른사람과 결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증서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지 못한채 다른사람과 결혼하면 중혼으로 처벌받습니다. 중혼은 중범죄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30/2012 5:08:28 PM
일부지역에서 이혼과 재결혼 사이에 일정기간의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는 임신과 친권문제 때문입니다.
이혼하자 마자 결혼한 여자가 임신 했을 경우, 그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인지 새남편의 아이인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c**2****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0:38:28 PM
잔오 변호사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되는거 같네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곳에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영어 잘 못하는거알면서도
계속 영어로 답하는건 뭔가요???
잘난거 알지만 영어 못하는 동포에대한 예우는 아닌거같네요
그냥 딴 한국말 잘하시는 변호사님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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